(3) 신청서의 첨부서면 등 //
(가) 규약 또는 공정증서
그 건물을 공용부분으로 정한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112조의2 1항).
규약을 결의한 집회의 의사록,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규약을 설정한 경우의 합의서 등도 규약에 해당한다.
규약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공용부분이 되는 구분건물 또는 부속건물이 표시되어야 하고, 규약이
성립된 뜻과 그 성립연월일, 규약을 설정한 자의 성명과 주소 및 그가 소유한 건물부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공유부분인 건물에 소유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112조의2 1항 후단). 이는 규약상 공유부분에 대하여는 표제부 용지만을 두게
되므로, 기존의 제한물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전유부분이나 부속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변경등기로 보아 변경등기신청에 따른 등록세와 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목적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건물표시변경이므로 3,000원을
납부한다.
http://